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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단체위임사무
등록일 2021-11-01 21:57:38 조회수 520

안녕하세요

2021 9급용 기출 944p 8번 문제의 2번 선지에서

'소비자 보호 및 저축장려'는 단체위임사무인가요? 자치사무 말구요!

지나가다 궁금해서요

보호 쪽은 단체위임사무라고 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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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01 23: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사무로 표현하고 단체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고 있지 않기에 자치단체 사무에만 해당된다고 알면되고 굳이 단체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서에서도 유의미하게 구분해야하는 사무들은 자치사무와 단체사무를 구분하고 있는데 질문하신 부분은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라는 자치단체사무의 범주에 속해있을 뿐 굳이 이를 분류하고 있지않는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