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총액계상예산제도는 효율성 배당제도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계상예산제도의 내용은 교재에 나와있는 대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총액으로만 계상하고, 세부내역은 집행단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학습해주시면 됩니다.
(지출통제예산제도는 각 나라마다 그 형태가 다르며, 효율성 배당제도를 모든 나라가 도입한 것은 아니며 해당 문제의 경우 최근 선진국의 ~라고 전제하고 있기에 해당 표현이 사용된 것입니다. 효율성 배당제도가 총괄배정예산이 아닌 지출통제예산의 특징이라는 점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학습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