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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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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강의 6강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10-28 15:45:10 조회수 340

22년 기출 강의 6강 38분 13초 쯤 공개경쟁채용에 대해 설명해주시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교수님께서

공개경쟁채용은 일반적으로 기회의 공평-수평적 공평-자유주의라고 본다고 말씀해주시고,  

능력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고(다르니까 다르게 되니까) 결과로 보면 수직적 공평이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헌은 공채를 결과의 공평이라고 본다고 하시고, 또 그 후에  공채가 기회의 공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들이 책에 나와있는 표현과 다른게 느껴져서요..

공채를 결과의 공평으로 보게 되면 교수님 말씀처럼 결과가 달라졌으니 수직적 공평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것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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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28 18: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비례세와 공개경쟁채용은 수평적 공평, 누진세와 임용할당제는 수직적공평의 사례에 각각 해당됩니다. (이는 최신입장에서 결과측면으로 보든 전통적 입장인 과정측면으로 보든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헷갈리시는 이유가 자유주의는 과정의 측면에서 볼때는 수평적 공평이나 결과측면 즉 최근 문헌에서 볼때는 수직적 공평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는 능력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 는 측면에서 수직적 공평이라고 표현합니다
누진세는 소득이 다르면 세율도 다르게 라는 측면에서 수직적 공평이라고 보고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수평적 공평 즉 공개경쟁채용입니다.

그러니 자유주의 = 기회측면에서 수평적공평 결과측면에서 수직적공평/ 
수평적공평= 공개채용재도,비례세 수직적공평= 누진세,할당제는 맞지만/고로 자유주의= 수직적공평 = 공개경쟁채용 이라는 연결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