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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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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선행정학 기출p23 재화의유형개념 강의내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10-27 13:49:47 조회수 482

교수님께서 재화의 유형 개념에대해 설명하실 때 가치재안에있는 의료같은경우는 백신예방접종을 예로 들어 설명하셨는데 선행정학 교재를보면 예방접종은 공유재의 범주안에 속해있습니다. 그럼 예방접종의 이 두범주안에 모두 포함되어있다고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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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27 23: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과서에 E.Savas가 분류한 재화의 유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시대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백신예방접종의 경우 독감백신의 경우 사적재이지만 일부 빈곤층이나 노약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때는 가치재(의료분야)적 성격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화의 유형 개념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이해하셔야 하며 다만 시험문제를 풀때에는 거의 E.Savas가 분류에 따라 출제되기에 두 부분 다 이해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마스크의 경우에도 원래는 시장에서 공급되는 사적재입니다. 다만 코로나 라는 상황때문에 공적 성격이 강한 사적재가 된 것이고 코로나 초반에 고갈,품귀때는 공유재라는 성격도 띠었었고 나중에 빈곤층이나 노약자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줄 때는 가치재(의료분야)적 성격도 띠게 되는 것 처럼 상황에 따라 재화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문제에 출제되었을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주로 사바스의 분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