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
등록일 2021-10-18 20:56:22 조회수 231

주민투표 소청결과 불복 시

원고)주민

피고)관할선거관리위원회(상급×)

고등법원or대법원에 소제기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기출 계급제 질문
다음글 주민소송

합격생조교7 (21-10-19 02: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피고는 관할 선관위고 이에 대한 소청은 기초단체는 시도선관위에 광역단체는 중앙선관위에 하며,
소청에 불복이 있을 경우 기초는 고등법원에 광역은 대법원에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