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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는 상급자치단체장.주무부장관에게 하고
주민소송은 상급자치단체장에게만 할 수 있고
주무부장관에게는 할 수 없으므로 국민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게 맞나요?
주민소송 피고에 자치단체의 장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