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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주민소송
등록일 2021-10-18 19:55:19 조회수 232

주민감사청구는 상급자치단체장.주무부장관에게 하고

주민소송은 상급자치단체장에게만 할 수 있고

주무부장관에게는 할 수 없으므로 국민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게 맞나요?

 

주민소송 피고에 자치단체의 장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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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9 02: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주민감사청구는 광역단체의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기초단체의 경우 시·도지사 즉 상급지자체장 에게 하고
주민소송은 "자치단체장"에게만 할 수 있으므로 (주무부장관에게 x) 광역단체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초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하며 국민소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