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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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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공기업
등록일 2021-10-14 21:46:13 조회수 246

수고많으십니다.

 

지방7급 동형 모고 16회 12번

ㄱ.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특정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당연히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O)

 

일정규모 이상과 관계없이 그냥 특정사업이기만 하면 직영기업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틀렸더라구요

이 지문의 논점은 규모보다는 특정사업에 있는 것이겠죠?

 

시험이 다가오다 보니 사소한 문구 하나하나가 눈에 띄어 질문을 여러개 드리게 되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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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4 23: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사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 내용에 따르면 직영기업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까지 아는 것은 지엽적이므로 해당 선지의 경우 특정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거나 또는 선지비교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이 시험에서는 최선일 듯 합니다.
제2조(사업범위) ①「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시험이 다가올수록 사소한 부분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내용을 회독하면서 특히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문구가 헷갈리더라도 선지비교를 통해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