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공기업 | ||
등록일 | 2021-10-14 21:46:13 | 조회수 | 246 |
수고많으십니다.
지방7급 동형 모고 16회 12번
ㄱ.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특정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당연히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O)
일정규모 이상과 관계없이 그냥 특정사업이기만 하면 직영기업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틀렸더라구요
이 지문의 논점은 규모보다는 특정사업에 있는 것이겠죠?
시험이 다가오다 보니 사소한 문구 하나하나가 눈에 띄어 질문을 여러개 드리게 되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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