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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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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교육세
등록일 2021-10-14 18:34:04 조회수 342

수고많으십니다.

 

지방7급 동형 15회 15번

4. 시도는 지방교육세를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O)

 

지방교육세는 목적세니까 일반회계 계상 없이 바로 특별회계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한 논점 없이 단순 암기해야 하는 지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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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4 22: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일반적 특별회계와는 다른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사무는 자치사무이므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회계이고 "국세인 교육세"도 지방교육세와 함께 모두 지방교육비특별회계로 이전됩니다. 중앙에는 교육비특별회계가 없습니다.  해당 선지와 해당 내용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