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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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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주 자치경찰단 질문이요
등록일 2021-10-14 15:06:43 조회수 308

안녕하세요

지방직 7급 모의고사 해설 136쪽 19번 보기3번

"자치경찰단장은 제주도시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자치경찰단은 위원회의 지휘감독

단장은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인가요?

 

책과 게시판을 찾아봐도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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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4 16: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주특별자치도법」 제89조1항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가 맞을 듯 합니다. 해당 내용 확인후 정오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문제의 경우 4번선지의 치안행정위원회가 조문 삭제로 없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부분은 교수님과 연구소장님께 해당 질문 관련하여 정확하게 문의 후 정오표 반영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