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최근 수정된 새만금개발청 부분 및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10-14 14:52:52 조회수 413

질문1. 행복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은 이제 정부조직법상 기구도 맞고, 중앙행정기관기구도 맞는 건가요?

 

질문2. 공무원 노조 가입이 전직급으로 가입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1~5급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전직급으로 가입범위가 확대되었다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6급이하라는 제한은 이제 틀린 지문인 거 맞나요?

글 정보
이전글 제주 자치경찰단 질문이요
다음글 5.0 선행정학 376 오탈자 보고드립니다

합격생조교7 (21-10-14 16: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과 6위원회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위 8개를 제외한 나머지 18부 4처 16청은 모두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18부 4처 18청 6위원회 모두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됩니다.

따라서 여전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직접 설치된" 기관은 아니며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6급이하만 가입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었으나 개정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가입범위 제한이 사라지고 전직급이 가입가능하다록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6급 이하라는 제한이라는 이전 기출표현은 모두 틀린 표현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