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 특별회계 | ||
등록일 | 2021-10-13 23:31:55 | 조회수 | 282 |
수고많으십니다.
지방정부의 특별회계는 중앙정부와 다르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되, 조례로 설치되는 지방정부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해야 한다.
이때의 조례는 존속기한 5년만 지키면 되지, 법률에 의한 (포괄)위임은 필요없는 조례인가요?
ps.문제는 9급 지방직 동형 16회 1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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