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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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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 특별회계
등록일 2021-10-13 23:31:55 조회수 282

수고많으십니다.

 

지방정부의 특별회계는 중앙정부와 다르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되, 조례로 설치되는 지방정부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해야 한다.

 

이때의 조례는 존속기한 5년만 지키면 되지, 법률에 의한 (포괄)위임은 필요없는 조례인가요?

 

ps.문제는 9급 지방직 동형 16회 1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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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4 02: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내용의 핵심은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중앙정부는 법률, 지방정부는 법률 또는 조례라는 점과
자치단체의 기금의 경우에는 조례로 설치하지만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다는 점에 더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조례는 알고계신 일반적인 조례의 특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