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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감사는 부당한 경우(공익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위반사항에 한한다.
위 말은 공익을 해친경우에는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