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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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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500제 329쪽 1번 중앙통제 질문
등록일 2021-10-13 16:43:53 조회수 229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감사는 부당한 경우(공익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위반사항에 한한다. 

 

위 말은 공익을 해친경우에는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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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3 18: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치사무"의 감사의 경우 부당한 경우, 공익을 해친경우는 감사를 하지 못하고  법령위반사항만 감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