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주민참여예산
등록일 2021-10-13 10:09:41 조회수 691

안녕하세요

 

지방직7급모의고사 2회 20번 문제에서

ㄹ.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

→ 해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저는 지방재정법 39조의 1항을 생각하고 위의 ㄹ선지도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해설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니라 주민참여예산'기구'라서 좀 다른 조항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ㅠ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글 정보
이전글 정책집행모형 질문
다음글 성과주의 예산 질문

합격생조교7 (21-10-13 18: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해설편 설명과 같이 조례로 정한다가 맞습니다.

ㅇ 지방재정법 39조4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할 수 있다 규정.
  - 시행령 46조에는 주민 참여 방법, 평가가 규정되에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다시 위임하고 있음.
ㅇ 법 39조 5항에 주민참여 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