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참여예산 | ||
등록일 | 2021-10-13 10:09:41 | 조회수 | 691 |
안녕하세요
지방직7급모의고사 2회 20번 문제에서
ㄹ.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
→ 해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저는 지방재정법 39조의 1항을 생각하고 위의 ㄹ선지도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해설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니라 주민참여예산'기구'라서 좀 다른 조항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ㅠ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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