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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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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10-12 17:01:11 조회수 571

2021년 선행정학 기출 820p

공채차입금으로 미래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 X -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63p 16번의 4번보기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에서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X -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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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2 22: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완전히 분해시켜 운영했을 시 자본계정이 미래의 경상계정에 영향은 미칠 수 있으나 미래의 경상계정을 충당해버리면 그 자체로 자본계정, 경상계정을 분리한다는 자본예산 본래의 취지와 방법론을 벗어나는 것이 되어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운영은 경상계정으로 하고 공채차입금의 경우 미래운영비로 충당할 수 없습니다.

2.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이외"입니다. 법률에 따른 것, 세출예산이나 계속비 이내의 것이었다면 그것들로 충당하면 되지 굳이 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해당 내용은 이내가 아니라 이외 라고 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