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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완전히 분해시켜 운영했을 시 자본계정이 미래의 경상계정에 영향은 미칠 수 있으나 미래의 경상계정을 충당해버리면 그 자체로 자본계정, 경상계정을 분리한다는 자본예산 본래의 취지와 방법론을 벗어나는 것이 되어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운영은 경상계정으로 하고 공채차입금의 경우 미래운영비로 충당할 수 없습니다.
2.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이외"입니다. 법률에 따른 것, 세출예산이나 계속비 이내의 것이었다면 그것들로 충당하면 되지 굳이 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해당 내용은 이내가 아니라 이외 라고 해야 맞는 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