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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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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9급 기출 p.455 7번
등록일 2021-10-11 18:38:18 조회수 303

보기ㄷ에서 관료는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일중한 보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수행에 대한 대가를 성과급이라 생각해서 틀린보기라고 생각했어요

저기서 말하는 수행에 대한 대가를 성과급으로 보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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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1 20: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성과" 를 냈을 때 지급받는 것이고
말씀하신 지문에서 관료는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봉급처럼 규칙적으로 급료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지문을 성과급으로 보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