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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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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정
등록일 2021-10-11 03:36:46 조회수 329

안녕하세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2022.1.13에 개정된 법으로 시행되잖아요

그런데 주민감사청구제도가 2021.1.12.에 전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법이 시행되지 않았으면 그동안 공부한대로 500.300,200명 연서, 19세 이상, 2년이내 제기 로 알고

지방직 7급 시험 들어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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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1 11: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해당 내용은 2022 개정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