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단기 모의고사 행정학 10번 | ||
등록일 | 2021-10-10 23:59:31 | 조회수 | 283 |
질문을 여기에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2일에 있었던 공단기 모의고사 행정학 10번문제-긴급재정관리 제도 에서
1번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정대상이 될 수 있다.
틀린 지문으로 나옵니다. 워낙 수업때부터 긴급재정관리 제도에 대해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30일이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말그대로 해석하면 30일 이상인 경우에 지정할 수 있으니까 60일이상인경우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맞는 선지로 판단했습니다.
본 시험때 만약 저런 선지가 있으면 틀린 선지로 판단해야 할까요?
혹시 이런 경우 이의제기를 했을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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