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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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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단기 모의고사 행정학 10번
등록일 2021-10-10 23:59:31 조회수 283

질문을 여기에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2일에 있었던 공단기 모의고사 행정학 10번문제-긴급재정관리 제도 에서 

1번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정대상이 될 수 있다. 

틀린 지문으로 나옵니다. 워낙 수업때부터 긴급재정관리 제도에 대해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30일이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말그대로 해석하면 30일 이상인 경우에 지정할 수 있으니까 60일이상인경우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맞는 선지로 판단했습니다. 

본 시험때 만약 저런 선지가 있으면 틀린 선지로 판단해야 할까요? 

혹시 이런 경우 이의제기를 했을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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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1 00: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적으로는 해당 내용 자체는 조문 그대로 발췌한 내용으로 보이기에 조문 내용과 다른 숫자변경의 경우 틀린 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시험에서는 다른 지문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으며
원칙적으로는 조문 그대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