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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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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all pass 모의고사 지방,서울7급
등록일 2021-10-10 20:41:40 조회수 287

질문 드립니다.

 

교재 67p 15Q 선지4번

순수한 지방사무에 단체위임사무가 포함된다라는 말이 왜 맞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교재를 찾아보아도 최협의의 지방행정 = 자치행정 = 고유사무 로 나와있는데 

순수한이라는 워딩이 너무 찝찝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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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1 00: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순수한 지방사무에는 단체위임사무와 자치사무가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지방의회의 관여도 가능한것이고 해당 사무에 대한 조례제정도 가능한것입니다.
해당 표현이 헷갈리신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문과의 비교를 통해 접근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