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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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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선거에서 여성 비레대표할당
등록일 2021-10-10 12:23:44 조회수 310

19년도 지자론 17번에 답이 2인데 비례50% 여성의무 할당이 옳음이라서요

 

여성할당은 지방선거는 30%를 하도록 노력이고

국회가 비례 50%의무 할당에 홀수 배치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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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0 19: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선지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조항 첨부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