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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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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500제 169쪽 1번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 문제
등록일 2021-10-09 19:44:04 조회수 317

문제집 펴낸날은 2021년 5월 7일입니다!

 

1. 문재 해설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직접설치된 기관이 아니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이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직접설치된 기관으로 보아야하는 건가요!?


2.  170쪽 4번 문항에서 새만금개발청을 각급행정기관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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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09 21: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과 6위원회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위 8개를 제외한 나머지 18부 4처 16청은 모두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18부 4처 18청 6위원회 모두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됩니다.

따라서 여전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직접 설치된" 기관은 아니며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됩니다.

2. 네 정부조직법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