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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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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 질문
등록일 2021-10-08 14:07:13 조회수 397

아까 드린 질문에서 

기관위임사무는 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하고 있긴 하지만 자치사무를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궁금증이 생긴 게 단체위임사무 또한 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하고 있긴 하지만 자치사무를 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다시 말해, 

-넓은 의미의 자치= 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좁은 의미의 자치= 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


(일단 위 도식은 맞죠?) 위 도식에서 단체위임사무는 언제나 자치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단체위임사무는 기관위임사무와 똑같이 자치사무를 다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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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08 14: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단체위임사무는 위임사무 중에서도 자치단체와 관련있는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즉 단체위임사무는 고유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중간적 성격을 지닙니다. 따라서 단체위임사무의 경우에는 기관위임사무와 달리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들은 크게 고유사무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질문하셨던 구분이나 표현들은 모든 문제에서 절대적으로 통용되는 것도 아니고 출제자에 따라서도 각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략적으로 보고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마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해주셔야 하며, 단순히 수험적으로 볼때에는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자치사무의 특징과 지방의회 관여 여부 각각의 사례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해당되는지 정도로 수험포인트를 잡으시고 넘어가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