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추가 질문 | ||
등록일 | 2021-10-08 14:07:13 | 조회수 | 397 |
아까 드린 질문에서
기관위임사무는 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하고 있긴 하지만 자치사무를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궁금증이 생긴 게 단체위임사무 또한 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하고 있긴 하지만 자치사무를 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다시 말해,
-넓은 의미의 자치= 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좁은 의미의 자치= 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
(일단 위 도식은 맞죠?) 위 도식에서 단체위임사무는 언제나 자치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단체위임사무는 기관위임사무와 똑같이 자치사무를 다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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