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관위임사무
등록일 2021-10-08 10:56:46 조회수 469

기필고 159쪽 상단 도식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예전 답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나눌 때 강학상으로는 고유(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나누지만,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단체위임)와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 이렇게 둘로 나뉜다고 하셨습니다.

즉, 강학상으로 볼 때는 기관위임사무가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만, 「지방자치법」상으로는 기관위임사무가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강학상으로 볼 때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자치' 사무를 다루는 건 아니지만 일단 주체가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무에 해당하긴 하니까 '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주에는 들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기관위임사무에 관련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지방자치법」상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기관위임사무도 자치단체의 사무라고 가정하고 풀면 되나요?


글 정보
이전글 정책지지연합모형
다음글 인간관계론 질문

합격생조교7 (21-10-08 13: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하고 있긴 하지만 자치사무를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위임사무와 관련하여서는 기관위임사무가 강학상이냐 지방자치법상이냐 에따라 어디에 속하는지를 묻는 분류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 자체의 성격과 내용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자치사무의 비교를 통한 내용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