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관위임사무 | ||
등록일 | 2021-10-08 10:56:46 | 조회수 | 469 |
기필고 159쪽 상단 도식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예전 답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나눌 때 강학상으로는 고유(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나누지만,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단체위임)와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 이렇게 둘로 나뉜다고 하셨습니다.
즉, 강학상으로 볼 때는 기관위임사무가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만, 「지방자치법」상으로는 기관위임사무가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강학상으로 볼 때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자치' 사무를 다루는 건 아니지만 일단 주체가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무에 해당하긴 하니까 '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주에는 들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기관위임사무에 관련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지방자치법」상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기관위임사무도 자치단체의 사무라고 가정하고 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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