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도농통합시 | ||
등록일 | 2021-10-07 23:38:24 | 조회수 | 279 |
수고많으십니다!
좀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제3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적용된 도농통합시가 있나요? 문장이 한번에 읽히지가 않아서 사례가 있으면 더 외우기 쉬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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