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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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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농통합시
등록일 2021-10-07 23:38:24 조회수 279

수고많으십니다!

 

좀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제3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적용된 도농통합시가 있나요? 문장이 한번에 읽히지가 않아서 사례가 있으면 더 외우기 쉬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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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08 00: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비교적 최근 사례로는 통합청주시(청주, 청원통합)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행정학 문제에서는 도농통합시에 해당 하는 지역의 구체적인 지명 등을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기에, 수험적으로 다루지 않는 사례나 예시가 본인이 학습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직접 검색을 통해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