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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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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책임운영기관 질문
등록일 2021-10-07 20:55:03 조회수 305

교수님께서 강의 중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되고 책임운영 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정된다고 해주셨던 거 같은데 맞나요?? 만약 맞다면 여다나에 나와있는 표에는 책임운영기관은 행안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정부조직법 시행령에 의해 설치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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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07 23: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① 책임운영기관은 그 사무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맞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1.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
2.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은 행안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는 해당 내용들을 간략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