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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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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법질문
등록일 2021-10-07 15:42:44 조회수 559

선생님께서 시정명령에 대해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행명령에 대해선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하셔서 그렇게 외우고 있었는데요

 

지방자치법을 조문을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명령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ㅠㅠ

뭐가 맞는걸까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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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07 23: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시정명령의 경우 대법원에 소 제기는 자치사무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서 및 여러 교재들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관련 내용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내용으로 기본강의나 기출문제집 등을 통해 다시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