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법질문 | ||
등록일 | 2021-10-07 15:42:44 | 조회수 | 559 |
선생님께서 시정명령에 대해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행명령에 대해선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하셔서 그렇게 외우고 있었는데요
지방자치법을 조문을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명령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ㅠㅠ
뭐가 맞는걸까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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