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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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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 7급 동형 모의고사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1-10-05 23:46:48 조회수 287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커리 따라 열심히 마무리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방직 7급 동형 모의고사 16회를 풀다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리려고 글 남깁니다.

 

16회 5번 문제 2번 보기가  맞다고 처리되어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의회 예산심의와 충돌될 수 있어 심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예산제도 또한 예산심의 과정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어떤 부분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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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06 00: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2 2항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 국회의 예산심의에 관하여서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지방읙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