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유지: 정책의 "기본적 특성이나 정책목표·수단 등이 큰 폭의 변화없이"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 정책의 구체적 내용(집행절차, 예산액, 사업내용)에 있어서 부분적 대체나 완만한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즉 정책유지는 정책수단의 기본골격은 달라지지 않으면서 정책투입, 대상집단(수혜수준)의 범위 또는 정책산출에 있어서만 일부 변화가 초래된다.
정책승계: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이나 정책을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정책목표는 변동되지 않고 정책 또는 정책수단(조직·예산·사업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 또는 대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