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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총(172)
4번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재부는 사업별 예산통제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기본서(670)
주의 표시 부분
자율적인 예산편성제도일 뿐 통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가
이것 두개가 서로 같은 의미인가요?
즉 자율적인 예산편성제도이지만 기재부의 통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