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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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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액배분 자율편성
등록일 2021-10-03 14:34:27 조회수 235

헷총(172)

4번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재부는 사업별 예산통제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기본서(670)

주의 표시 부분

자율적인 예산편성제도일 뿐 통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가 

 

이것 두개가 서로 같은 의미인가요?

즉 자율적인 예산편성제도이지만 기재부의 통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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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03 16: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