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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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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 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등록일 2021-10-03 00:34:19 조회수 270

기본서 2권 393쪽을 보면 헷갈리디 않기에 6위원회와 2청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고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위원회 6개 다 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소린가요??

더보기 10번이랑 강의 설명을 보면 국민궉인위원회랑 개인정조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화가 됐다고 적혀 있는데

이 소리가 현재 6개 위원회 모두 조직법상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고 그 중 두개 위원회가 문재인 정부때 중앙행정기관화가 됐지만 이 두개도 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소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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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03 01: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과 6위원회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위 8개를 제외한 나머지 18부 4처 16청은 모두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18부 4처 18청 6위원회 모두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