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올인원 복습테스트 08.23일자 | ||
등록일 | 2021-09-25 21:04:08 | 조회수 | 146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제도에서
현행 평가제도는 직급에 따라 차별적 평가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라는 선지에서
4급이상에대해서는성과계약등평가,5급이하에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제를 적용한다.라고 알고있는데 계급,직급,등급 다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풀어야 하나요? 계급과 등급이 같은 말로는 알고 있는데 직급은 구분해서 배워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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