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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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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책임운영기관
등록일 2021-09-25 16:35:21 조회수 415

(419)

1)정부부처형 공기업에 책임운영기관이 포함되니깐 책임운영기관도 법인격 없다고 알아도 되나요?

2)책임운영기관 적용대상 사무는 자체재원 확보가 가능한 분야로 되어있는데요 여기의 내용이 독립채산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책임운영기관은 정부부처형 공기업이니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데..상충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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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25 23: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정부 운영방식"에 민간경영방식등을 도입하여 분권화를 지향하고, 경쟁을 도입하고, 전문성을 높이며,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는 "내부시장화"방식 입니다. 즉 민영화라고는 볼 수 없으며 "정부"공공서비스의 운영방식에 민간"시장기법"만 도입한 것이라 "준자치적조직"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그 소속 직원도 공무원 신분이므로 정부부처형 공기업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