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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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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 지자론 질문
등록일 2021-09-25 10:04:52 조회수 271

2020 지방직 7급 지자론 기출 질문드립니다.

 

문제ㅜ8번 2번선지에서 

지방의회 의장은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가진다. 에 대한 교수님  해설지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던데요.

 

지방자치법 91조 2항에 다만~~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아니라 위임받은 의회의 사무처장,국장,과장이 임명해야하는 게 아닌가요? 

별정직 공무원은 정확히 누가 임명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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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25 23: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문제에서 사무직원의 경우 별정직에 해당하는 직위를 가지기에 별정직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이고
사무직원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다.(지방자치법 제91조 2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