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 지자론 질문 | ||
등록일 | 2021-09-25 10:04:52 | 조회수 | 271 |
2020 지방직 7급 지자론 기출 질문드립니다.
문제ㅜ8번 2번선지에서
지방의회 의장은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가진다. 에 대한 교수님 해설지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던데요.
지방자치법 91조 2항에 다만~~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아니라 위임받은 의회의 사무처장,국장,과장이 임명해야하는 게 아닌가요?
별정직 공무원은 정확히 누가 임명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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