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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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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데일리 테스트 7/20
등록일 2021-09-24 19:15:16 조회수 263

문제 1번 선택지 2번

 

2번에서 말하는 것은 관세사, 세무사와 같은 면허제(License) 아닌가요?

지정 또는 허가에 의한 독점판매권을 franchising으로 알고 있는데 License와 franchising을 구분하지 않고

둘 다 교차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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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24 21: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좁게(엄밀하게) 말하면 면허는 lisence 이고
독점판매가 Franchising 인것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학은 용어통일이 안되어있어 넓은 의미로는 면허 = Franchising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민간위탁이 넓은 의미로는 민영화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좁게는 민영화보다는 좁은 "계약위탁"개념으로 사용되는 것 처럼요

문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단순암기가 아니라 이해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