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7급 개방형 직위 질문
등록일 2021-09-24 12:19:05 조회수 389

안녕하세요

 

16 교행 해설

 

경력개방형직위제도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하여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개방형직위와 달리 민간인으로만 개방형 채용하는 직위를 말한다.

 

17 국가7급 616페이지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 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0)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공직 외부에서만 = 경력개방형직위제 아닌가요?

장관은 경력개방형직위제가 아닌 개방형직위에서도 외부에서만 선발하기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21 7급 지방직 동형
다음글 21 7급 지방직 동형

합격생조교7 (21-09-24 16: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는 행정학의 흐름을 알면 이해가 편리한데 개방형 직위를 실시하였더니 공직내외에서 선발가능한 개방형직위 에 주로 공직 내부인이 선발되고 민간인은 선발되지 않는 한계가 발생하여 이로인해 경력개방형직위제를 두었고 경력개방형직위제는 공직외부에서만(민간인으로만) 개방형 채용을 하는 개방형직위제도를 의미합니다.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공직 외부에 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경력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