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7급 개방형 직위 질문 | ||
등록일 | 2021-09-24 12:19:05 | 조회수 | 389 |
안녕하세요
16 교행 해설
경력개방형직위제도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하여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개방형직위와 달리 민간인으로만 개방형 채용하는 직위를 말한다.
17 국가7급 616페이지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 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0)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공직 외부에서만 = 경력개방형직위제 아닌가요?
장관은 경력개방형직위제가 아닌 개방형직위에서도 외부에서만 선발하기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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