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1 지방직 7급 모의고사 8회 9번 질문 | ||
등록일 | 2021-09-24 11:57:12 | 조회수 | 253 |
모의고사 8회 9번문제(54p) '마'선지가
"주민소송의 상대방이 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의장이 자치단체를 대표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원래 주민소송의 상대방은 자치단체 장이라는건 알겠는데, 뒤에 의회의장이 자치단체를 대표한다는 건 어떤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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