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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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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기출 771
등록일 2021-09-23 23:37:32 조회수 277

성인지 예산제도도입이 2007 이고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의무화가 된 것이 중앙2010 지방 2013 인 건가요?

두 개를 구분해서 외워야 하나요?

선생님이 올려주신 올해 국가직7급 해설 중 성인지예산제도가 2010 도입되었다는 건 오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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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24 09: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2007년의 경우  '도입'이라는 표현보다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에 명문화'라고 하셔야 합니다.
실제 시행된 연도(2010, 2013)에 '도입'되었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인지예결산 도입은 중앙 2010년 지방 2013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