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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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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지7 동형모의고사
등록일 2021-09-22 19:24:55 조회수 285

2021 지방직 7급 올패스 모의고사 1회 14번

ㄱ.에서 공모직위가 부처 내외 공무원 중에서만 뽑는 거니까 민간인은 지원할 수 없다는 건 알겠는데요,

특수경력직도 공무원에 해당하니까 

ㄱ에서 경력직 공무원 + 특수경력직 둘 다에게 개방되는 것 아닌가요? 민간인만 제외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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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22 21: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니요, 공모직위의 경우 가장 기본적 전제는 경력직으로 보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해야하는데 특수경력직의 경우 정무직 예컨대 국회의원 장관, 차관 등에 해당하고 이들을 경력직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기에 그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소속장관별로 경력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과장급은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공모직위를 지정하는데 특수경력직 예컨대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즉 공모직위의 경우 그 대상은 경력직에 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