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가정치의 경우 비용은 특수에 집중되지만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약자를 보호하거나 특정 기업에게 비용이 귀속되기에 포획들이 발생하는 규제의 경우 이에 속한다고 봅니다.
이와달리 종교활동규제의 경우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봅니다. 종교자체를 비용이 특수한 집단에게 집중된다고 볼 수 없고, 종교활동과 활동의 규제 자체가 다수와 연관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행정학 문헌에 따른 분류이고 행정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내용으로 본인의 생각과 다를 수는 있지만 시험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출제되기에 종교활동규제의 경우 다수의 정치에 해당된다고 알고계시면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