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실체설 과정설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1-09-21 21:33:59 | 조회수 | 373 |
공익의 실체설, 과정설에서 각각이 적극설 소극설이 된다라고도 설명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법 분야에서의 적극과 소극의 의미처럼, 적극설이 공익을 적극하기때문에 적극설이고 소극설은 공익을 소극하기 때문에 소극설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 국가의 역할이 적극적이고, 소극적이라서 적극 소극설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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