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직접참여의 요건이 주민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1번의 선거,투표를 보면 아닌가봐요
선거는 대의제적 요소가 강하니까 그럴수 있겠는데
투표도 간접참여인 이유가 뭔가요? 구속력 조건이라면 5번의 주민참여예산도 구속력이없는데 ㅠ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