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직접참여
등록일 2021-09-21 11:29:39 조회수 331

직접참여의 요건이 주민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1번의 선거,투표를 보면 아닌가봐요 

2021-09-21_11-11-26.jpg

선거는 대의제적 요소가 강하니까 그럴수 있겠는데

투표도 간접참여인 이유가 뭔가요? 구속력 조건이라면 5번의 주민참여예산도 구속력이없는데 ㅠ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

글 정보
이전글 지7 동형 질문있습니다.
다음글 9급 20210730 복습테스트

합격생조교7 (21-09-21 17: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특정 사안들에 대해 대리인(의회)이 아닌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의 투표는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대리인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이기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쓴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