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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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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규제영향분석 질문
등록일 2021-09-19 16:40:35 조회수 338

안녕하세요.

 

21 국회9 20번 문제 4번 보기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은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신설, 강화 규제심사 시 활용되고 있다.

틀린 것으로 출제되었는데요,

 

해설에선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은 되어있으나 아직 효율적인 시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본격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규제영향분석은 법률적 근거가 "행정"규제기본법이기 때문에

4번 보기에서 '정부입법'은 맞지만 '의원입법'은 틀린 부분이라고 봐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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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9 17: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단 해설의 취지는 의회입법, 정부입법 모두 "규제"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은 되어있으나 아직 효율적인 시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본격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측면을 지적한 것인데,
헌법상 독립기관과 감사원은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받지 않기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도 틀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