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규제영향분석 질문 | ||
등록일 | 2021-09-19 16:40:35 | 조회수 | 338 |
안녕하세요.
21 국회9 20번 문제 4번 보기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은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신설, 강화 규제심사 시 활용되고 있다.
틀린 것으로 출제되었는데요,
해설에선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은 되어있으나 아직 효율적인 시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본격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규제영향분석은 법률적 근거가 "행정"규제기본법이기 때문에
4번 보기에서 '정부입법'은 맞지만 '의원입법'은 틀린 부분이라고 봐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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