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 (公定力)은 행정행위의 효력 중 하나로,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수소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입니다.
이는 행정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공정성의 의미는 평등(equality)과 형평(equity)의 양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즉 공정성은 공평함의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는 대표적으로 3장 Adams이론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