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09-16 17:38:33 조회수 311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공정력과 공정성의 차이를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ㅠㅠ

각자의 뜻은 대략 이해하는데 둘의 결정적 차이는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글 정보
이전글 올패스 지방7급 질문있습니다.
다음글 공무원 보수체계

합격생조교7 (21-09-16 22: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둘은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정력 (公定力)은 행정행위의 효력 중 하나로,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수소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입니다.
이는 행정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공정성의 의미는 평등(equality)과 형평(equity)의 양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즉 공정성은 공평함의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는 대표적으로 3장 Adams이론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