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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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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보수체계
등록일 2021-09-16 17:03:12 조회수 366

기필고 119쪽 공무원 보수체계 질문 드립니다

 

-고공단(1~3급): 직무성과계약제도에 의한 성과계약 등 평가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5급 이하: 성과 계약 체결X → 성과급적 연봉제


5급 이하는 성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지만, 성과급적 연봉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3,4급에 해당하는 과장은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하니 직무성과 계약제도에 해당되긴 하는데, 고공단은 아니라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아닌 성과급적 연봉제를 받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둘 다 위 정리에 대한 질문이라 한번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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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6 22: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해서 성과를 평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6급이하인 공무원들도 근무성적평정을 거치고도 성과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받는 것처럼 5급이하 공무원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많은분들이 성과계약은 4급이상 연봉제는 5급이상부터 적용되는 것을 동일시 하는 경우가 많기에 주의하여야 할 포인트입니다.

2. 둘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엄밀하게는 직무성과관리제도(직무성과계약제도)에 성과계약 등 평가가 포함되는 말입니다.
즉, 직무성과관리제도 > 성과계약 등 평가
직무성과관리제도는 기관장과 실·국·과장들 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걸 토대로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불하는 그런 전반적인 인사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성과계약 등 평가는 그 속에 포함되는 일부입니다.
따라서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하기보다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계속해서 보수체계랑 성과계약제도를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보수체계이고 하나는 평가방식이기에 둘을 엮어서 출제하는 기출은 없었으므로 둘을 연결하여 생각하지 마시고 각각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