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무원 보수체계 | ||
등록일 | 2021-09-16 17:03:12 | 조회수 | 366 |
기필고 119쪽 공무원 보수체계 질문 드립니다
-고공단(1~3급): 직무성과계약제도에 의한 성과계약 등 평가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5급 이하: 성과 계약 체결X → 성과급적 연봉제
5급 이하는 성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지만, 성과급적 연봉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3,4급에 해당하는 과장은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하니 직무성과 계약제도에 해당되긴 하는데, 고공단은 아니라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아닌 성과급적 연봉제를 받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둘 다 위 정리에 대한 질문이라 한번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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