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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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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던리비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9-15 12:57:31 조회수 1,203

답변으로 합리적은 수식어일 뿐이므로 구별하지 않고 고위관료로 보라고 하셨는데요

합리적인 고위관료는 관청형성동기를 주장하고 

고위관료는 예산극대화동기를 주장한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것 아닌가요?

 

초사업예산은 어떤 것도 표기되어 있지를 않는데 이것은 외울 필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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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5 13: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물론 합리적이라는 수식어가 빈번하게 사용될 수는 있으나 고위관료가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냐에 따라 나뉘는것이 아니라 예산의 유형에 따라 예산극대화동기가 유발되는지, 관청형성동기가 유발되는지가 다르다고 보고, 핵심예산이나 관청예산과 직결된 전달기관은 예산극대화동기가 강하나 사업예산이 포함된 통제 기관은 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즉 관청예산에서만 고위관료에게 예산극대화 동기가 있고 사업예산 등에서는 예산극대화 동기 대신 관청형성동기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사진의 합리적 고위관료~는 (사업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제기관의 합리적 고위관료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해당 내용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통제기관의 사업예산에서는 관청형성동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