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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은 핵심예산으로 예산 극대화 적용
고위직은 관천예산으로 예산 극대화 적용
사업예산은 예사 극대화 관청형성동기 적용
합리적인 고위직은 관청형성동기가 적용된다는데요 그러면 그냥 고위직과 다르게 합리적인 고위직은 사업예산에 적용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