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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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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최빈출 500제 p359의 3번
등록일 2021-09-14 11:07:18 조회수 307

에 1번 주민투표에 부칠수있다 가 아닌 부쳐야 한다가 맞지않나요..?

의무적 투표, 기속력있다고 필기가되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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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4 11: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 조문이 애초에 임의규정입니다. 제14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또한 행정학의 경우 법 과목과 달리 "~할 수 있다"와 "~하여야한다"의 표현 구분을 엄격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히 답인 것이 있다면 이러한 엄격한 구분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마다 상대적으로 접근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