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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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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계급제, 성과계약평가
등록일 2008-06-25 19:07:24 조회수 247

안녕하세요~^^

1. 2007년판 7급 책 808페이지에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법에 계급제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x)"라고 되어있는데요~
왜 잘못된 말인가요? 우리나라는사실상 계급제 위주에다가 직위분류제 요소가 부분적으로 가미된 절충형이니까.. 계급제가 원칙인 것 맞지 않나요? 그렇다면, 법에만 계급제가 원칙인게 천명이 안된건가요? ㅜㅜ

2. 성과계약평가는 평가등급의 수가 3개 이상인 건 알겠는데요. 원칙적으로 상대평가제인가요? 절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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