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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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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경찰간부 모의고사 3회
등록일 2021-09-13 15:42:35 조회수 226

2021 선행정학 경찰간부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있는데

3회 모의고사 25번 문제 2번 선지에 '직무와 관련하여'가 있어서 1회 100만원 이하여도 금지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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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3 16: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8조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초과-직무관련성x, 대가성x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회 100만원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직무관련성o, 대가성x

해당지문은 1회 100만원 이하더라도 매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이면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문은 후단의 내용이 없기때문에 '직무와 관련하여' 표현이 문제가 되어 틀린지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