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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헌법상 독립기관의 총장은 장관급, 차장은 차관급이고,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닌 기관의 총장은 차관급, 차장은 1급 상당의 일반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대통령소속기관인데 왜 국정원 차장이 정무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