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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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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기출. 608p 12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8-11 20:22:08 조회수 355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헌법상 독립기관의 총장은 장관급, 차장은 차관급이고,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닌 기관의 총장은 차관급, 차장은 1급 상당의 일반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대통령소속기관인데 왜 국정원 차장이 정무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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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11 21: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팁입니다. 모든 직책의 공직분류를 암기할 수는 없기에 모르는 내용이 나온다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팁이나 모든 경우가 그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정원의 원장·차장이 정무직이라는 것은 암기하셔야하는 공직분류에 해당하므로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