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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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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년 7급 기출 606p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8-11 18:20:20 조회수 436

7번에 선지 4번의 해설을 보면, 고공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임용되어~ 라고 쓰여있는데 실.국장은 국가공무원만 해당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장.국장'은 고공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다시 말해,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 지방자체단체에 근무하는 행정부지사.부시장.부교육감 등이 고공단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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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11 18: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고위공무원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행정부 각급기관(감사원 제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행정 부지사·행정부시장·부교육감 등 국가공무원)의 실·국장 등 보조기관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중인 국가직 고위공무원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전체 정부부처 1∼3급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